[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는 하절기 식품사고가 우려되는 김밥, 냉면, 날 음식 취급 점 등 계절적 성수식품과 인도, 차도 등을 점거한 불법영업에 대해 25일부터 근절 시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선정해 안내문을 통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법 이행을 유도하고 이후 행정제재로 반복적인 민원과 고질적인 불법업소를 근절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이번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통행방해 등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