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소주 ‘처음처럼’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소주제품을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소주시장에서 비방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5월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과 같은 표현으로 비방광고를 했다.
하이트진로는 경쟁 소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같은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자사의 개입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