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국세청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위주로,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세정 방향을 다소 완화해 정기 및 순환조사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중소업체에 대해선 세금포인트제 시행 및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 농촌 거주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민원 우편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ㆍ대재산가, 가짜 석유ㆍ무자료 거래 등 민생 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