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시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는 드라마 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지난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고 그에게 투자를 설득해 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말 변호사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한 결과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당시 그는 무고하다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에선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변호사 A씨에게 받은 13억5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A씨는 "조 씨가 3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지만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000만 원 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안타깝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정말 안됐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요즘 통 안보이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다시 재기하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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