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가 금연거리 범위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독창적 표시물을 설치했다.
22일 시는 지난 18~19일 금연거리 홍보 안내를 위한 금연표시 보도블럭 시공 및 가로등 금연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보도블록 자체에 샌딩공법으로 금연표시를 음각했으며 금연배너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질, 퇴색 되는 다른 표시물의 단점을 보완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판으로 제작했다.
구리시의 금연거리로 지정된 범위는 꽃길예식장 앞~세무서 앞 사거리까지의 양측보도 구간(350M)과 롯데백화점 구리점 앞~구리우체국 앞까지의 양측보도 구간(265M)이며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끼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금연 벨’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18일~20일까지 보행자 및 상가주민에 대한 설문지, 찬반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거리를 지정했다.
당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찬성율은 95%였다.
최애경 보건소장은 “앞으로 금연홍보 및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9월 1일부터는 지정된 거리에서의 흡연자에 대하여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깨끗한 구리시 조성을 위해 흡연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보건소는 건전한 흡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흡연부스 설치 등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