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강제성이 없다는 의견에 야당이 화끈하게 동의해주면 청와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건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헌이다. 야당이 (강제성이 없다고) 화끈하게 정리해주면 대통령도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 개정안을 근거로 시행령마다 이를 고치라고 한다면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흔하다.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 이를 정치적으로 책임론 근거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친박계 핵심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 역시 정치적 배경을 두는 게 아니라 위헌성이 있으니 결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당정 분열로 과잉 해석해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출발 자체가 법률 해석의 문제일 뿐 당청 분열의 근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