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게 100만원씩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과 건수를 곱해 202만74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