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ㆍ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ㆍ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ㆍ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립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강의 실습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사용료를 의미한다”며 “국립대가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사용처, 납부 경위,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가 관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 아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기성회비가 그밖의 납부금이 아니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런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으로 처음 도입됐다.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ㆍ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수준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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