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여권 주류 ▷여권 비주류 ▷야권 등 세 진영에서 골고루 2명씩 소환조사하는 외양을 보이면서, 막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수사는 또 리스트 속에 있는 인사, 리스트에 없는 인사, 각 3명씩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이같은 외형적 균형은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듣기에는 내용상 부족한 면도 있다.
거액 수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인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소환 소식은 수사팀, 대검 모두 “우린 안그랬다” 펄쩍 뛸 정도로, 검찰청사 밖에서 새나왔다. 또 수사 대상자 옥석 가리기, 죄질에 따른 소환대상자의 구분 등에서 일관된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수사팀 성과= 특별수사팀은 사건 핵심관계자의 사망, 최측근들의 금품장부 폐기 및 함구라는 ‘악재’ 속에서 광범위한 저변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다.
수년간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정밀 복원했고, 숱한 증거인멸 시도를 막아내며,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길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허허벌판 위에 ‘정의의 집’을 세운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2 대 2 대 2’라는 소환 대상자의 정파별 균형은 이번 수사 막판 야권인사 2명의 등장과 함께 이뤄졌다. 여권 주류쪽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문종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비주류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장외 항변 끝에 검찰청에 출두했고, 이인제 의원에게는 오는 26일 검찰청에 나와달라는 통보가 갔다.
야권에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2007년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청탁을 했다” 경남기업측 참고인 진술에 따라 24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수사팀과 소환시키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사람의 소환조사 소식은 수사팀 밖에서 흘러나왔다. 구본선 부팀장은 몇 일 동안 “수사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기준 모호” 지적= 수사의 단서가 됐던 ‘성완종 메모’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전 언론 인터뷰 녹취록에 의하면 홍준표 지사는 이름만 달랑 나왔다.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랬다. 홍 지사 1억 수수의혹 수사는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전달자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순항했다. 홍 지사는 소환됐고, 이 실장은 소환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지사에 비해, “2006년 9월 미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전 고백이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서면조사만 받았다.
7억원은 서면조사를 하고, 2000만원은 소환조사를 받는다. 2007년 성 전회장이 직접 3~4차례 나눠 7억원을 전달했다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서면조사를 받았고, 이인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조만간 소환된다.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였는데, 소환 대상에 올랐다.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홍문종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능총괄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 사무총장 겸 당무조정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성 전회장은 녹취록에서 ‘유 시장 3억원, 서 시장 2억원, 홍 의원 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홍의원만 소환조사를 받았다. 1억 단체장은 부르고, 2억~3억 단체장은 서면조사서만 받았다.
▶나중에 ‘불씨’ 되나= 소환조사는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보다 정서적으로 가혹한 형벌이다. 사회 지도층인사에게 검찰 소환은 몇 개월, 몇 년뒤 무죄를 받더라도 한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다는 점에서 명확한 잣대의 적용을 요하는 법 절차인데, 수사팀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수사착수때 시행하는 기초절차가 늦었다는 지적도 들린다. 또 리스트 8인중 3명의 소환조사에 그쳐 ‘하다 만 수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외풍’은 수사팀을 곤혹스럽게 했다. 자신의 임명권자와 가까운 인사를 검찰 스스로의 힘으로 단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구조조적으로나 아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팀이 쌓은 ‘미완성’의 성과가 어느 시점엔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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