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핵심 간부 4명이 보석석방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20일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6일 김위원장 등 철노도조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처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석 허가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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