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천시가 해외시찰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유럽 관광을 시켜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해외시찰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를 이용해 2013년 3∼4월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80명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80명에 대해 7박 9일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여행경비 6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강화군 인사 담당 직원들이 근무성적 평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임용일자 기준 연공서열이 42위인 한 직원은 서류 조작으로 서열을 18위로 만들어 평균승진 소요기관 17년 6개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9년 8개월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강화군 직원 3명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 2012년 한 민원인은 다가구 주택을 만들겠다며 강화군청에 4900㎡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인접지역 개발 면적까지 합하면 개발 면적이 3만4000여㎡에 달해 3만㎡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 직원은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인천시 강화군수에게 통보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