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NH농협손해보험은 17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피해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보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폭설로 인한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 및 시설 작물의 손해와 축사는 물론 축사 내 가축 폐사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신청 시 부활연체 이자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학현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 이어 동해안 지역 폭설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는 해당지역 농축협 및 고객콜센터(1644-9000)에 피해 접수를 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