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해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이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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