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실손의료보험의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한방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해줄 것을 권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문제를 지자체가 제기하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금융당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실손보험의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면서 “규제개혁 해소 일환으로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장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청원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약침·추나요법 등과 같은 비급여 한방 치료 항목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받아 요율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동국대한방병원 등 한방종합병원 11곳과 의원급 한의원 4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자료가 부실해 다시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한방비급여 항목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해왔으나,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때 실손보험의 보장범주에서 전면 제외한 바 있다. 한방의료업계의 모럴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한방병원협회 등 한방의료업계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소강상태였던 한방비급여 치료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강남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또는 기업경영에 불편한 사항을 발굴하던 과정에서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비롯 국민권익위, 지자체들까지 나서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방의료업계의 비급여 치료항목의 대부분이 기타항목으로 처리되는 등 명확히 구분이 안돼 있어 이른 시일내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 비급여 치료항목 대부분이 기타치료 항목으로 처리돼 있는 병원들이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하다“면서 ”통계가 집적돼 요율이 산출돼야 실손보험 적용여부가 가능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