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ㆍ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반기 점검을 오는 27일부터 3일간에 거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표시관리대상식품 제조업소 70여 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12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한다.
서울시는 특히 표시관리 대상 식품 중에서도 두부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소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두부, 콩국물 등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표시 관리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준수 여부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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