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다음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에 과도한 반대매매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더라도 반대매매 기준가를 현재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반대매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 투자자가 미수금이나 신용거래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해당일 이틀 뒤(D+2)에 증권사가 부족한 금액만큼 임의로 거래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를 쉽게 체결시켜 담보 부족분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종목 가격은 순간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 등 급변등할 수 있다. 지난 3월 27일 장중 한때 한국타이어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도 반대매매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상ㆍ하한가폭이 ±30%로 확대되는 만큼 리스크 회피를 위해 반대매매 기준가 역시 새로운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한가폭이 확대되면 투자자의 손해가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주가 변동성을 키워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다만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란 점에서 거래소의 요청은 권고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의 신용공여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거래를 하는 국내 증권사 30여곳으로부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르는 위험과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