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소스류, 드레싱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스류란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식품을 가리킨다.

드레싱이란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식품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집에서 손수 만드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등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개소) ▷보관기준 위반(5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개소) ▷품목제조 미보고(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A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6개월 정도 경과된 고춧가루를 ‘소스류’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약 12kg)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 B업체도 유통기한이 3~65일이 경과된 고춧가루를 ‘소스류’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5kg)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C업체와 강원도 D업체는 보관방법이 -18℃이하 냉동보관인 ‘냉면육수’ 제품을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의 E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24개월 동안 복합조미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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