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잇달아 발생한 법관 비위ㆍ비리사건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이 30일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원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는 물론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위원들이 절대 다수로 참여하게 된다.
감사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위원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했다.
법원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부위원장 및 나머지 위원에는 법조계(1명), 학계(2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 등 각계 외부인사들이 두루 임용됐다.
앞으로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 및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해 감사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또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심의 결과를 법원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 외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법원 감사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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