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는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 회기를 시작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문제 해결 등 ‘경제우선’을 외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비롯해 많게는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29건이었고, 본회의 상정에 앞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는 104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파행될 때까지 75건을 심의해 이중 65건을 본회의로 넘겼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사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안건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본회의 상정 예정 법안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소득세법 개정안,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됐을 경우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환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이번 4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건 가운데 6건은 여야 이견차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