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20년간 알고 지내온 친구의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공개할 것도 명했다.
20년 전부터 신모 씨와 형동생 사이로 가까이 지내며 서로 집도 자주 왕래해 왔던 안 씨는, 2012년 11월 신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 씨가 먼저 취해 잠이 들자 신 씨의 9살 난 딸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유사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신 양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을 따르던 9살 어린이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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