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해마다 수억원 어치의 기부식품이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되지 않고 폐기 처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서 2011년 이후 기부식품 폐기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임박한 유통기한 때문에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기부식품이 해마다 2억원을 웃돌았다.
실제로 A푸드뱅크에서 기부한 음료수와 B푸드뱅크의 채소류 등 기부식품은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인해 대량 폐기 처분 절차를 밟았다. A와 B푸드뱅크의 경우처럼 유통기한이나 포장상태 때문에 폐기 처분된 기부식품이 2011년 2억1400만원, 2012년 2억7900만원, 2013년 2억4400만원, 2014년엔 10월 현재 9900만원을 기록했다.
폐기 처분되는 기부식품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폐기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기부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부식품 폐기 축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긴급 지시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과 배분, 사업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식품나눔문화 활성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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