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SNS를 통해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A(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께 자신의 집에서 동생이 시끄럽게 한다고 동생을 때렸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화가난 상태로 SNS에 접속해 초등학교 동창생 B(여ㆍ20) 씨와 문자를 주고받던 그는 B 씨와 욕설까지 하며 다투다가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사과할테니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하고 흉기를 준비한 뒤 23일 B 씨와 만나 노래방에 간 뒤 “선물을 줄 것이 있다”고 말해 안심시킨 후 B 씨의 입을 막고 흉기로 11차례 찔러 그를 살해하려 하다가 B 씨의 비명을 듣고 쫒아온 업주와 종업원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 씨는 살인미수로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망쳐 경기도 안산으로 간 뒤, 한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의 옷장 키를 훔쳐 현금 36만원과 오토바이 키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그는 훔친 오토바이로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시화공단 등을 배회하며 절도대상을 물색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가 주관한 FTX 목배치 근무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