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 위원회 설치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최종안’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감사제도 개선안으로 감사위원회를 공기업에 전면 확대하고 자산 1000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고 나머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기재된 인사규정을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직무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학회는 주장했다.
현재 공공기관 감사들은 경력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등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연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감사 24명중 11명이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정치권 출신이거나 군인과 경찰 출신이다.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공공기관 감사부문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급(B) 이상을 받은 곳은 58곳 중 31곳(53.4%)에 그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