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민간심사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법학교수 6명, 경제학교수 3명, 변호사 3명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들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조사 후 시정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상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관의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관 처리의견에 대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결정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판단에 있어서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