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지난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금징수 금액은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2013년 9월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21명을 배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사례는 고미술품, 해외재산, 현금ㆍ부동산 등 은닉을 비롯해 부동산 허위 양도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고액체납자 중 특별관리 대상은 고가주택거주(39명), 해외장기체류(30), 소비지출과다(63), 해외출입빈번(101), 기타(258) 등으로 모두 490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으로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에 한해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작년 1월부터 포상금 최고 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대폭 인상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청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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