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매년 지방세 감면대상의 증가로 다양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세무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감면 사전안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사전안내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목적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당초 목적에 맞는 부동산이용을 촉진하고 자진납부의 사전안내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한다.

시는 감면항목의 다양성과 법무사 등의 대리신청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오는 납세자의 착오가 대다수이지만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 감정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신애 동두천시 세무과은 “지방세프로그램에 유예기간이 자동 입력되는 것에 착안하여 감면 처리된 3000여건 중 정당감면 2900여건을 제외한 미사용 100여건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불필요한 부과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세정을 제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