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육당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은 우촌초등학교가 당분간 영어몰입교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중단지침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광학원이 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본안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촌초등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촌초등학교는 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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