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금품 선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수사관을 보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세종시에 있는 우정노조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A(55)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C(45)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일식집에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그를 지지하는 서울 모 우체국 노조지부장인 B(56)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며 신고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 C씨와 같이 있던 대의원 3명 중 2명도 A씨 측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B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대의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B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새로 구성한 각 지부 발대식에 쓰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후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기 3년의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A씨를 불러 현금 출처와 용도, 추가 금품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