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매립지의 강점을 살려 새만금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우선, 외국인 고용ㆍ입지ㆍ출입국 규제등을 완화,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또 한중 FTA를 계기로 확대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도록 통관, 시험인중 및 금융분야 특례도 적용된다.
입지규제는 국내기업도 외투 기업 협력업체로 장기임대용지 동반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가 허용된다.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할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수R&D 인력에 대해 영주비자 특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 기업의 R&D 인력에게는 체류기간 1년에 한해 영주비자를 부여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R&D센터에서 근무하는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을 신설한다.
R&D 고급기술인력은 3년이상 경력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전담인력 5인 이상,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 지분배율은 30% 이상인 외투 기업 종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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