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기업들이 담합 후 자진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연평균 3000억원이고, 담합 사건 10건 중 8건 꼴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 규모다.

연도별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 등으로 급증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55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감면제도가 적용된 담합 사건은 2007년 10건, 2009년 17건, 2010년 18건, 2011년 32건, 2012년 13건, 2013년 23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2%(147건)가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감면제도가 적용된 사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한 뒤 1,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줬고, 최종 과징금은 292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기업간 담합이 은밀히 진행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물증을 찾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