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당 대표단과 회동…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두고 이견 -정의화 “청문회 통해 검증하자”-새정치 “신중하게 노력…청문회 제도 회의도 들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측에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청문회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검증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국회의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미다. 야당은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각종 의혹이 드러나도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되니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니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절차 지키면서 국민에게 모든 사안을 알리자. 본회의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그런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현실을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벌어져도 밀어붙이기로 통과가 되니까 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가 아직 많이 오지 않았다. 대법관 될 사람은 달라야 한다. 역사적 의미가 굉장하다. 4일에 자체 검증해보고 정말 청문회 못할 정도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단체(NGO)는 (보이콧)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청문 제도에 분명히 들어와있다. 강제 당론이 아니라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그런 전통 수립하는 것이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