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동료들의 희망퇴직 유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전직 삼성생명보험 직원 정모(50)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IMF 직후 삼성생명보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동료들을 설득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정 씨 본인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가 다른 직원의 자발적 퇴직으로 가까스로 해고는 면했지만 그 무렵부터 뒷골이 땅기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정 씨는 호흡 곤란과 발작 증세 등을 보이다 2004년 3월 결국 쓰러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 씨는 2011년 퇴직 후 공황장애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