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논의 거쳐 처리 가능성…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진통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장 1년 뒤 실시될 총선에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어서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당장 4월 국회부터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분과로 나눠져 운영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내놓은 것도 정개특위 가동 시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ㆍ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이므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전국동시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이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모두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과제로 강조했다. 양당 지도부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경선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 합의안이 도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달라”며 “내년 총선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모두 총선 1년전인 4월 중으로 당 차원에서 총선룰을 확정하기로 해 국민경선 도입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선 1년 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4개월’에서 ‘선거 전 1년’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해지는 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경선 실시를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새정치연합도 계파 갈등을 불식시키고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월이면 새정치연합이 공천룰 확정과 국민경선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려 정개특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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