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상정도 못해 -새정치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여당ㆍ정부 ‘뜨뜻미지근’ -24일 교문위 전체회의 예정…상정 안되면 사실상 2월 국회 물 건너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아특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5조원 가량의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특법이란=아특법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2006년 여야합의로 제정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특별법에 근거해 조성을 시작해 작년 11월 완공,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현 정부가 지난해 운영 주체를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해 사실상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자 광주시와 야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작년 초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이 운영 주체를 ‘정부기구+법인’ 형태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되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여당이 중재안에 반기를 들며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2월, 1월 임시국회를 넘겼고 2월 국회에서도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의 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회의가 파행되기까지 했다.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오는 9월 개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관식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콘텐츠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세우고 있지 못해서다.
▶새누리 “광주법” vs 새정치 “한류법”=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일단 운영 주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시아전당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관을 운영 주체로 둘 경우 400명이 넘는 인력 규모를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소속기관이 주체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속기관으로 유지돼야 조직이 안정되고 재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속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광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특법 개정안을 ‘광주법’, ‘야당법’으로 여기며 정부 재원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에 ‘동의’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도록 한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이 이를 이유로 사실상 경질된 것도 이같은 정부 여당의 심중을 엿보게 한다는 해석이다.
박혜자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전세계 다양한 문화를 한국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곳이다. 한류 열풍이 꺾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은 무궁무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광주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볼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중재안 마저 반대하자 야당은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당의 핵심 당면과제로 정해 차질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ㆍ18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의 역사문화중심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이곳 광주만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오는 23일 예정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