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울산시는 올 1월부터 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민생사법경찰팀, 9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수사전문 교육 이수, 인권보호 조사실 설치 등 진용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환경,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분야별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분야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계곡 등 행락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과 야식배달 및 일반시장 등 위생 사각지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소분 판매업소 등 기획·수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분야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 내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유독물 영업자, 폐기물 배출자 등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기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