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령, 유사석유 판매 단속, 대부업체 단속 공무원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15개 분야는 유사석유 판매단속, 대부업 단속, 체육시설 단속, 다단계 단속, 건축법 위반 단속,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단속, 미등록 화장품 판매 단속,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단속, 유해물질 사용제한 단속, 어린이집 부정 보조금 수령 단속, 수산생물 수입 단속, 품질검사 받지 않은 목재 사용 단속, 관세탈루를 위한 문서위조 단속, 119 구급, 구조대의 구조활동 방해 단속,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단속등 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분야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처 협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