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 연장해도 총인건비는‘ 그대로’
임금피크제 대폭 확대도 검토 야당·노동계 “정년연장 취지 훼손”반대
공공기관들은 ‘트릴레마(trilemmaㆍ3중 딜레마)’에 당면해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부채 관리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정년 60세’ 의무화라는 새 변수도 등장했다. 이는 당연히 고용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향과 역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세가지 난제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년 연장을 해도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 채용 확대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줄여 각 공공기관당 총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신입ㆍ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 해당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를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줄이면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시중은행 등은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줄이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시행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결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과 노동계 등은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져 정년 연장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동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 임금피크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비용감소 방안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졸ㆍ여성ㆍ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