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기자]서초구청 청원경찰 이모씨의 사망사건과 관련, ‘서초구청장이 주차가 늦었다고 청원경찰을 영하 20도 강추위에서 야외근무를 시켜 얼어죽었다’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글을 게시해 허위로 서초구청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사회단체 대표 허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라는 글을 통해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서초구청장은 주차장 옥외초소 문을 잠그도록 하거나, 청원경찰에게 24시간 야외근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청원경찰 이모 씨는 1월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