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폐지줍는 여성들이 소음을 일으킨다며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4시쯤 폐지를 줍던 장모(62) 씨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며 소리를 내자 마을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O, 동네를 더럽히는 O”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서 윤모(51) 씨가 폐지를 주우며 소리를 내자 윤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집 앞에서 윤모(51·여)씨가 폐지를 주우며 소리를 내자 윤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장씨가 김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후 장 씨가 김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 OOO가 나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저 OOO 죽여버려야 한다”며 또다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속 폐지를 주우며 시끄럽게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만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