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일부 오피스 ‘일반연구용지 허용임대비율 초과’
정부 및 경기도가 주도해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육성된 판교테크노밸리.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내에서 불법으로 임대된 오피스가 문제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는 각 용도별로 초청연구단지와 일반연구용지, 그리고 연구지원용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연구용지는 기업의 사옥 유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임대비율이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 사업이 일정 허용된 곳은 연구지원용지다. 일반연구용지는 대신 실 거래가의 절반 정도인 감정가에 싸게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반연구용지에 위치한 오피스를 감정가에 매입해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기업들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입주가 불투명하게 되자 매입한 오피스를 임대해 사실상 불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반연구용지는 용도 특성 상 60% 이상은 허용임대비율이 0%로 정해져 있어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처음 토지 이용 목적과 다르게 빌딩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와 반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반연구용지에서 내놓은 임대 오피스로 입주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이 허용된 연구지원용지 내 사무실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통신개발업체인 M사의 관계자는 “현재 일반연구용지에 위치한 오피스에 입주해 있으나 허용임대비율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어 연구개발용지에 위치한 ‘안전한’ 오피스로 사무실 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사와 같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오피스로는 연구지원용지에 위치한 포스코 U스페이스, 삼환 하이펙스, 우림 에듀파크, 한화 H스퀘어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연구용지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허용임대비율 정보를 모르고 입주하게 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연구지원용지를 임대 중인 관계자들 역시 상대적인 손실이 큰 편이다.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입주를 고려할 때 오피스가 위치한 곳의 용도와 해당 오피스의 허용임대비율에 대해서 미리 확인한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