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불법 포획된 뒤 돌고래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포획된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씨 등은 2009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어망에 걸려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밀매하는 수법으로 2010년 8월까지 총 11마리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국제보호종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몰수가 결정된 돌고래 4마리는 환수돼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서울대공원에 인계돼 방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