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19분께 인천시 중구 관내 한 주점 골목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시비가 붙은 B(25) 씨의 배를 찌른 뒤 한 차례 더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과 일행이 다투는 것을 쳐다보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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