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ㆍ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실시해 왔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품위생범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중 약 72%가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약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2970여개소 외에 소규모 급식시설 600여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조리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영양에 대한 교육 및 방문지도 등을 펼치게 된다. 특히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원 및 조리시설의 위생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급식에 유용한 월ㆍ연령별 표준식단 및 레시피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영ㆍ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받고 급식관리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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