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