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민들은 법원ㆍ검찰ㆍ경찰 등 세 수사ㆍ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 법원장ㆍ검사장의 국민직선제 선출 , 기소배심제 도입 등에 찬성하고 있으며 판사ㆍ검사만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구 설치나 경찰의 수사 독립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성인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국민법의식’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검찰, 경찰 등 세 기관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어느 곳이냐고 묻는 질문에 설문 대상자의 51.9%(670명)는 ‘검찰’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283명), 경찰(267명)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검찰을 서비스기관(응답자 54명)이라기 보단 권위적인 기관(1026명)으로 보고 있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92.8%(1198명)가 ‘있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본다)’고 응답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응답에는 ‘법관이나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에 70.95%(916명)가 찬성했고, ‘기소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한다’에는 78.93%(1019명), ‘법관과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한다’에는 81.64%(1054명)가 찬성했다.
또 경찰이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71.19%(919명)로 높았다. 검찰이 독점중인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국가 형벌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5.29%(972명)가 찬성, 현재 검찰 기구 및 권력 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3%(957명)로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22.46%, 290명)는 의견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수사과정에 혐의내용을 국민에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63.28%(817명)로, 인권 보호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30.29%, 39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