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둘이 합쳐 월수입 250만원을 버는 부부가 있다.
10살 아들까지 있는 세사람 살림살이로는 한참 부족한 수입이지만, 이들의 겉모습은 늘 화려했다.
외출 때마다 값비싼 명품과 아웃도어 브랜드로 ‘무장’하고 다녔기 때문.
부인 A(33·여)씨는 한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으로 일했고 수입은 월급 100여 만원. 전남 나주 한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A씨 남편(40)의 한 달 벌이도 15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마저도 고기를 손질하고 남은 선지 등을 팔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부부는 힘들게 번 돈 대부분을 명품을 구입하는데 썼다.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이들 부부의 한 달 수입보다 비싼 300여만원의 명품 가방과 20만~40만원이 넘는 아웃도어와 신발로 가득했다. 이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몸에 걸치는 옷과 신발, 가방의 가격만 수백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명품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에 A씨 부부의 월급은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이들 부부는 광주 지역 의류매장 등을 돌면서 고가의 아웃도어와 코트 등을 훔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25일 오후 4시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의류매장에서는 주인이 다른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40만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점퍼 속에 감춘 채 몰래 달아났다. 남편이 주인의 위치와 움직임을 살피는 동안 아내가 물건을 훔쳤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훔친 옷들만 25차례 600만원에 달했다.
명품 구입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 역시 물건을 훔쳐 해결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40만원 상당의 밥솥을 종이컵 포장 상자에 담아 바꿔치기한 뒤 2만원만 계산하고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부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명품과 값비싼 옷이 집에 가득했다”며 “대부분 의류매장 등에서 훔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절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아들의 친구집에 함께 놀러갔다 집이 비어 있는 사이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혀 4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A씨의 남편 역시 같은 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이들 부부의 전과만 10건이 넘었다. 특히 부부가 모두 현재 집행유예 누범 기간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게 “명품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더 조사 한 뒤 남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10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부모의 명품 욕심 때문에 애꿏은 자녀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