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주택보증 PF사업 정상화 박차

주택보증 PF보증 건설사업장 은행권 동일저금리 대출 추진

2~5%p 금리차이 대폭 해소 원금상환도 준공후 선택 가능 중도상환땐 수수료 배제 검토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저리 대출 및 준공후 대출금 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리한 금융 구조 탓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사들은 앞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칭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키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보증부 PF 적격대출 구상안은 주택보증이 PF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저리의 동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원금상환에 있어서도 준공후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로 만들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건설사 PF 조달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받아도 최하 1%포인트 이상 금리차가 있어, 주택보증이 보증하는 PF 사업장 만큼은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중이다. 주택보증이 해당 PF 사업장의 대출 리스크를 떠안은 만큼 건설사 신용이나 사업성 판단과 별개로 모두 일정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과 무관하게 저리 대출 및 준공후 일시상환을 돕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PF 사업장에 대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과 무관하게 저리 대출 및 준공후 일시상환을 돕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원금상환 방식도 준공후 일시상환을 택할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준공에 앞서 대출금을 4~6차례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방식 탓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건설사의 고충을 수용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PF대출 계약시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적격 PF대출 약정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장 올 상반기 안으로라도 관련 제도를 시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주택보증도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올해 PF대출 보증 한도를 지난해(2조1000억원)보다 43% 늘어난 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PF사업 지원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PF사업장이 속출하는 데다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사실상 금융기관의 PF대출 길이 막힌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대출 구조에 대해선 은행권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 PF 계약의 불공정 거래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