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 경쟁률 낮추기 꼼수 만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수험생(공시족) 사이에서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피하면서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얻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공시족은 관련 카페에 글을 올려 주소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높은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거지 관계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지역 공채와 함께 지방직에도 응시하려는 서울권 수험생에게 위장전입은 ‘필수’라는 말도 있다.

노량진에서 만난 김모(27) 씨는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지난해 지방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학원에서도 위장전입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시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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