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한국 가전업체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가정용 세탁기로 말미암아 자국 내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국(ITA)이 이들 3개사의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한 데 이어 ITC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한국 가전업체는 상당히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해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가전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의 규모는 연간 8억~10억달러다.

앞서 미 상부무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럼세탁기에 한정된다. 지난해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점유율 15.4%로 1위인 삼성전자는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드럼세탁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데다 세탁기 생산 공장이 중국, 태국 등으로 다변화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불복 절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지희ㆍ홍승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