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24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호프 등 야간 주류 업소 5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영업장과 종사자의 위생 상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내 음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ㆍ변태영업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처분이 확정된 영업장의 명칭과 처분 내용 등은 인터넷에 공표한다.
이밖에 음식점에서 부가세 등을 합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가격표시제’와 오는 6월 변경될 예정인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점검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생불량, 퇴폐ㆍ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수 있다. 시는 또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수 있도록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업소의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